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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소리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처럼
    카테고리 없음 2020. 3. 1. 21:14

    -기존의 경징계로 중징계에 징계 강화-익산시, 음주 운전 금지 문자 발송·청렴 순회 교육 병행-익산시(시장 전 폰 유루)은 한명'윤창호 법'이 251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음주 운전 단속 기준과 다 함께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음주로 적발될 경우 기존의 경징계를 받게 된다. 익산시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부정행위 예방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주 음주운전 금지 문자 발송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순회교육을 병행할 계획이었다. 한편 이번 개정된 도로 교통 법은 음주 운전 단속 기준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에서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현행 0.05%에서 0.03%이고 엄격하게 되고 음주 운전 처벌 수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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