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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ound주운전으로 물피 사고를 내고도 운전자가 처벌받지 않은 사례 소개 §§ 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8. 00:14

    A남과 B여자는 내연 관계에서 2018.2.22 23:30정도, 인천 남동구 00동 00사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A남자가 내 승용차를 운전 중, 인근에 정차한 승용차를 발견이 아니라 뒤에서 받을 충격을 받아야 하며 이를 지켜보던 보행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A남자가 소음의 주은 전 교통사 이 때문에 관할 경찰에서 입건되는 상환 이옷우 나 A, 나머지 직업의 성격상, 운전을 지속해야 해서 경찰에 가는 도중, B여자와 짜고 B여자가 운전했다고 경찰 연구를 받고 B여자가 소음 주운 전을 한 것으로 소움쥬 측정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4일 후, 고심 끝에 A인이 사실은 소음 주운 전자가 저와 자수를 했다. 경찰에서 문제 현장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A남자가 실제 운전사입니다라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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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A는 음치 운전자로서 처벌되거나 2실제로 운전하지 않은 B여자는 어떤 처벌을 받거나 3B여자가 경찰에서 음치 운전자로 허위 진술을 시킨 A은 범인 도피의 교사범이 되는지 4내연의 B에 범인 A은닉죄에서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는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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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가 sound 주운 전 사고 후 4개로 관할 경찰서에 자수를 받았으니 경찰 연구를 받고 sound주 측정을 해도 벌써 술이 일어난 상태이므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전혀 나쁘지 않아서 오지 않아 도로 교통 법상 sound 주운 전사 그 때문에 처벌할 수 없게 또 인피 사고가 아니라 물 피사 그리고 서서 합의 내지 종합 보험 처리만 합니다 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② ③ B여자와 A는 공모하고 죄인 A을 은닉, 도피하게 했기에 두 사람의 모든 형법상 범인 도피의 죄책을 지게 된다.(A는 엄밀히 내용하면 범인도피죄 교사범이 나쁘지 않고 교사범도 정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B와 마찬가지로 공동정범이 된다. 다만 A는 범인 자신의 범죄 도피는 본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4범인 은닉, 도피를 친족 또는 동거의 대가족이 본인을 위해서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151조 2항)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내연관계인 B녀는 이에 해당돼 처벌하지 않거나 사고에서도 나쁘지 않고 판례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범인 은닉이 나쁘지 않으며 근거인멸죄에 내용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오사카 2003도 4533)때문에 A의 내연의 아내인 B여자는 범인 도피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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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례에서 B여자는 도로교통법상 소음·주운운전 문제에 대한 책입니다를 지는 것이 아니라, 진범을 놓쳤다는 취지의 형법상 '범인도피죄 책입니다'를 지게 돼 A는 아무런 죄책을 지지 않게 된다.그래서 위 경우 자동차 운전 면허 행정 처분도 없는 셈이다, 도로 교통 법상의 소음 주운 전의 처벌을 면할 수 있하봉잉의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범인 도피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비교적 경미한 처벌 조항 이본이다, 위 사건의 수사 주체인 검사가 B여자에 대해서, 최종적인 벌금형을 할지 불구속 크콤팡에서 집행 유예로 처벌할지는 앞으로의 경과를 지켜봐야 된 ☞(필자의 소교은로는 가면 보프스당에 악용할 수 있으므로 B여자가 엄단<실형>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이었다 입법 불비 중 하봉잉 1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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